2025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요건 총정리 (최신 리플릿 기준)
2025년 8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제도로, 정확한 자격요건과 지급 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1회 정기 지급 (5월 신청 → 8월 지급)
-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
- 심사 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2025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 | 2025년 8월 21일(수)부터 순차 지급 |
지급 대상 | 2025년 5월 정기 신청자 중 심사 완료된 가구 |
지급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또는 우편 통보 |
조회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국세청 문자 안내 확인 |
❗ 가구별로 심사 완료 시점이 달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2025년 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신청인 외 배우자도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 항목: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
3. 🏠 거주 요건
- 신청 연도 말일(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여야 하며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결정 금액은 개별 통보됩니다.
📝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2. 📲 신청 수단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앱 |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
ARS 전화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중복 신청 금지 (같은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 시 모두 탈락)
✅ 재산 누락 시 감액 또는 지급 제외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적용
✅ 지급 여부는 국세청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개별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신청자 외에 배우자의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간주됩니다.
Q. 지급액은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A. 8월 중순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심사 결과 및 지급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총소득 요건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2024.6.1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만 원 |
지급일 | 2025년 8월 21일부터 순차 입금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
정확한 정보와 일정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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