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세금 신고·납부 5일 연장!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신고 해야 한다니,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나요?
다행히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10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5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회계사무소 등 많은 분들이 여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연장된 날짜, 대상 세목,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0월 세금 신고·납부 변경 사항 요약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10월 13일(월) | 10월 16일(목) |
📌 연휴기간: 10월 3일(금) ~ 10월 9일(목)
→ 연휴 직후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연장 조치

📌 연장 대상 세목 (꼭 확인하세요!)
- 원천세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
-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혼선 방지를 위한 선제적 연장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국세청의 적극행정 조치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선조치된 것이므로, 연휴 변경이 있어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확인하세요.
✅ 납세자 행동 가이드 (필수 확인)
- 회계 담당자나 세무사와 신고 일정 조율
- 홈택스 전산 마비 가능성 고려해 미리 신고 권장
- 10월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신고 완료하기!
🧾 마무리 정리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업무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고,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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